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통상적으로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생긴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2.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
우선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유족 연금, 유족 보상금 등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구호사업으로 받는 수입, 군인 급여, 연금 및 퇴직연금 액수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재단 교직원 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말하는 급여, 퇴직연금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가족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와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침구, 가구 등 생활필수품, 식료품, 1개월 가량의 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수급자에게 지급된 물품, 복지급여, 장애인 지원 금품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3. 해당 재산의 경우 - 재산목록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압류금지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재산목록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제외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보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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