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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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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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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통상적으로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생긴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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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

 우선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유족 연금, 유족 보상금 등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구호사업으로 받는 수입, 군인 급여, 연금 및 퇴직연금 액수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재단 교직원 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말하는 급여, 퇴직연금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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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가족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와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침구, 가구 등 생활필수품, 식료품, 1개월 가량의 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수급자에게 지급된 물품, 복지급여, 장애인 지원 금품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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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재산의 경우 - 재산목록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압류금지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재산목록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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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제외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보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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