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스토킹 혐의 불기소로 종결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스토킹 혐의 불기소로 종결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스토킹 혐의 불기소로 종결 

이상범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의뢰인(피의자)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고, 헤어진 후에도 여러 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수사기관으로 부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신고된 범행의 날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소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없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