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술집에서 만나게 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과 헤어진 후,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 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후 있었던 사실 등을 정리하고, 상대방과 헤어진 후 주고 받은 메세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법리적으로 보충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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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