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음주 단속이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0.04%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음주 전과가 기존에 여러 차례 있던 상황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과정에서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공판단계에서는 부인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 수사단계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음주측정수치가 0.03%이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단속 당시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자고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음주 단속 전 음주를 종료한 시각, 운전을 한 시각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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