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눈 문자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대화내용이 연인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현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간자 소송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2.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것’ 이라는 요건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문자대화내용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고, 해당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상간자인 피고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칙상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라고 보고 두명 다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상간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상간자 몫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몫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이 산정되고 후에 상간자가 원고에게 돈을 모두 지급하면 이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보다 더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달라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분쟁의 1회적 해결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위하여 상간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자료 액수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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