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정후견심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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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정후견심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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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한정후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정후견심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용 

이현호 변호사

한정후견개시 인용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아버지는 초기 치매 증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관리 및 개호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하고자 가사 전문 이현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후견개시심판 청구는 사건본인(한정후견의 대상자, 피한정후견인)의 인지능력 정도를 의학적 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사건본인의 법정상속인들이 사건본인의 후견개시에 동의하는지와 한정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개시결정을 위하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이를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개시결정까지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현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후견개시에 필요한 서류 목록 및 양식을 안내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본인의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 및 법정상속인들의 동의서, 기타 여러 필요 서류를 제출받아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후견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심판청구한지 3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생각보다 신속한 후견개시절차 진행 및 인용결정에 매우 만족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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