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정후견심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용
[한정후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정후견심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용
해결사례
가사 일반

[한정후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정후견심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용 

이현호 변호사

한정후견개시 인용

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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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아버지는 초기 치매 증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관리 및 개호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하고자 가사 전문 이현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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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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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개시심판 청구는 사건본인(한정후견의 대상자, 피한정후견인)의 인지능력 정도를 의학적 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사건본인의 법정상속인들이 사건본인의 후견개시에 동의하는지와 한정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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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견개시결정을 위하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이를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개시결정까지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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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후견개시에 필요한 서류 목록 및 양식을 안내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본인의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 및 법정상속인들의 동의서, 기타 여러 필요 서류를 제출받아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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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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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후견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심판청구한지 3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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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생각보다 신속한 후견개시절차 진행 및 인용결정에 매우 만족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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