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하는 편이 낫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혼전문 이현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폭언을 서슴치 않은 문자 등 대화내역이 다수 존재하였고 가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거의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이었기에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부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 몫의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돈을 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법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이혼 및 기타 조율할 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하기를 원하였기에 이혼조정의 형식으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서 접수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일단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로 합의가 되었고 부부상담을 모두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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