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용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a208b8c5ed98ed4c31a7a-original-1714036877359.jpg)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신변을 정리한 후 상속을 위한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어머니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형제자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의 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을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식으로 등록을 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교류가 없는 관계였기에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인 이현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정정을 원하는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 피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소 제기시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모두 주소지에 맞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추가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전자검사 비용 및 피고가 검사에 응해야 하는 변수가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들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법원에 유전자검사 신청을 하여 소장을 모두 송달받고 유전자검사도 무사히 마친 결과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어머니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들 또한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기에 순조롭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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