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 및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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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 및 무죄 사례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죄로 입건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문자나 카톡 영상전화 등으로 음란성 발언, 음란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송한 경우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전력, 그리고 죄질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픈채팅 등으로 만난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피의자는 고소 혹은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증거들이 없는 상태라 곤혹스러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이 무슨 일시경 어떠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행위가 음란성 발언을 전송한 행위가 맞았는지를 확인해서 자백/부인 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해당 발언, 사진 전송을 유도한 경우라면

 요즘은 '통매음 헌터'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음란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이후 고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합의한 정황이 어느 정도만 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방제에 '사진을 보내주세요'라고 써두었거나 '신체 사진 보내줘'라고 요구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CASE

  • CASE1

 이 경우는 피해자가 음성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익명으로 접속하여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어...자지?"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해당 피해자의 질문에 30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으로 대답을 한 점, 음성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이와 비슷한 장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메시지 전송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CASE2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녀가 6분여간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 동영상 전송을 허용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친하게 지낸 점, 이미 그 전에도 음란 동영상을 보낸 전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유의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죄이니만큼 수사단계에서 미리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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