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형법 규정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일반법 위에는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일반법인 형법보다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이 먼저 적용되며, 특별법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도 무겁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 포스팅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 처벌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세한 성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위 규정은 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하여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사생활의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타인이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더라도, 법률상 거듭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2. 제3조 제2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위 규정은 1.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강도, 2. 흉기를 휴대한 강도, 3.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범죄의 주체가 특수강도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높고, 강도 행위 자체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더라도, 법률상 거듭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3. 제4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위 규정은 1.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본 죄가 성립하며, 2인 이상의 합동이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의미합니다. 행위태양(수단·방법)의 위험성 및 높은 비난가능성으로 인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더라도 법률상 거듭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4. 제4조 제2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위 규정은 1.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위태양의 위험성 및 높은 비난가능성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면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5. 제4조 제3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위 규정은 1.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특수강간의 형량으로, 특수준강제추행의 경우 특수강제추행의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특수준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면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6. 제5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위 규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사실혼배우자 등)을 포함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에 의한 강간죄 등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신뢰관계자에 의한 성범죄라는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면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7. 제6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위 규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성행위(성기를 제외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는 행위,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역시 장애인 준강간,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장애인 준강제추행도 처벌받으며, 2.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장애인 위계 등 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위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위계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판결에서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위계의 의미를 확장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지급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장애인의 보호·교육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장애인 피보호자간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 범죄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강간·장애인 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 유사성행위·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 강제추행·장애인 준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 위계 등 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고, 장애인 피보호자간음의 경우 위 죄의 정한 형에서 1/2이 가중됩니다. 결국, 장애인 유사성행위,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준강제추행,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장애인 위계 등 추행의 경우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면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8. 제7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강간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 등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높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13세 미만 미성년자 중 유사성행위·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경우 합의를 통해 작량감경이 되면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9. 제10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은 영업주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형법 제303조는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추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10. 제11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교적 경미한 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강제추행죄보다 경하게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특수한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형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강간이나 추행 등이 아닌 특수한 상황, 인과관계, 미성년자, 위계,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나 생명,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의자에게 국가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특례법으로 위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특별법 특례
이 외에도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특례가 존재합니다.
1. 감경 규정 적용 예외
우리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 및 청각과 시각 장애인에 대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및 청각과 시각 장애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 특례
2011년 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살아가는 동안 교사, 대학교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신상 정보 등록
성 관련 범죄자 보안처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단,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4.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수사
성범죄 수사는 대개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당시 진술은 양측 큰 차이는 없지만, 혐의 관련해서는 양측 진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조사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성범죄 휴대폰, 전자 기기를 이용할 경우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삭제된 내역이나 메시지를 복구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 중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 관련한 혐의도 적발되어 추가 혐의까지 발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법무법인 새움에 찾아와 주시는 많은 의뢰인분 중,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해 보면,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 조서에 기재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의뢰인 중 일부는 본인은 결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술하였다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의뢰인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면, 판사는 물론 의뢰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주로 보는 내용은 '조서'입니다. 그만큼 조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마친 후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그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는 피의자가 말한 대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내용을 수사관이 편집하여 기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뉘앙스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판례에서 유죄의 근거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사관이 질문하는데도, 의뢰인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으로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의미와 맥락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재판 단계에서보다 높습니다.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사 이전에 미리 주요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어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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