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및 처벌,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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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및 처벌,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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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및 처벌,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법은 

이기연 변호사

혐의없음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고소 및 신고가 이루어지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오해나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빠르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누명을 벗고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할 때는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박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 및 처벌 기준, 누명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의 성립 조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혹은 제3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중요한 진실을 숨기는 등의 일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착오를 일으켜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피해를 본 경우 은근슬쩍 피해를 유발했다고 생각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성이 없다거나 혹은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다는 점 등을 밝혀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및 처벌 규정

위에 언급한 성립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사기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5억 이상의 특경법 적용 사건의 경우 10년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한 방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증거들을 반박할 방법에 대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증거를 모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입출금내역이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 혹은 제공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일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기 혐의로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누명을 벗지 못할 경우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게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큰 피해를 막아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증거불충분을 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총 118회에 걸쳐서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류나 가전 등을 49회 선물 받아 약 4천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후 A씨가 결혼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A씨가 횡령 및 사기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혼인을 약속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B씨가 A씨에게 준 돈과 선물은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혼인 빙자 사기죄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이와 같은 상황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친분을 쌓거나 혹은 직업과 재산을 속인 후 혼인자금을 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의뢰인은 직업이나 재산 상황을 속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씨에게 받은 자금 등을 생활비 및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등 용도를 속이지도 않았기에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500만 원과 채무변제 1,000만 원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증금 3,000만 원은 A씨가 이사를 간 후 부모님께 맡긴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서 본인이 임의로 소비했지만, 이 경우 B씨가 보관자라고 보기 어렵기에 횡령 또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무사히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고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인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서서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증거에 반박하고 혐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빠르게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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