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잘 받는 법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계산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소송비용 잘 받는 법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계산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소송비용 잘 받는 법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계산법)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민사소송은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예외도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잘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소송비용은 판결문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습니다.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됩니다. 주문에는 주로 1.2.3.으로 표시됩니다. 주문1.은 원고 승소인지, 원고 패소인지 (피고 승소인지)가 나옵니다.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같은 겁니다. (원고 승소)


소송비용은 주문2.에 나옵니다. 원고가 승소했다면 주문2.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로 나옵니다. 주문2.을 보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만 나옵니다. (예: 6/10 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크게 3가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원고가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피고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시작할 때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패소한 사람이 100%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승소인 경우, 주문2.에서 소송비용도 비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정해줍니다. 100% 부담이라면 인지대, 송달료는 100% 부담합니다. (환급분 제외)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출한 비용 (착수금+성공보수) 과 대법원 규칙에 나와있는 기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4. 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시 비용 계산서를 내야합니다. 약간 틀려도 재판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승소 판결문, 수임료지급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 후, 약 3개월 후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 결정문이 판결문과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