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정부에서 의협 간부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는 행정소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Q&A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복지부에서 의협 간부 몇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본 처분이 맞는건가요?
A)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행정처분의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제가 본 처분이 나올 거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처분이 본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Q) 왜 현장을 떠난 의사들 모두가 아니라 의협 간부 몇명에게만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을까요?
A) 협상을 위해 단계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의협 간부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것이므로, 현 상황을 만든 책임이 더 중하고, 정부에서 모든 의사들에게 일시에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죠. 법적인 이유라기보다 행정적인,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을 위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활용하는 것이지 면허정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Q) 보니까 면허정지 처분이 3개월이던데요. 처분을 받은 의협 간부들은 행정소송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이론상 90일 이내에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을 한다면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는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본 소송이 끝날때까지 면허를 유지시켜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Q) 지난 시간에 변호사님께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시점이 4월 15일이더라고요. 그럼 의협 간부들은 집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A) 맞습니다. 소송을 안 하면 몰라도, 소송을 할 건데 면허정지가 집행돼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본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보통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심문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4월 15일 전에 결과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저는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면허취소도 아니고 면허정지인데 3개월을 막아야 할 시급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Q) 복지부에서 경찰에 고발도 했는데, 형사절차와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나요?
A)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판단 전에 협상이 타결되면 행정소송을 취하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의협 간부를 처벌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향후 협상이 진전이 있으면 처벌 수위에 고려는 되겠으나, 이미 행위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겠군요. 이번 기회에 행정처분과 소송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행정처분이 국가적 이슈가 되기 힘든데, 이번 기회에 팀장님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행정처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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