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였으며,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여 함께 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평범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남편의 현금과 주식 일부가 지인에게 이체되고 양도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물어보자 남편은 지인과 대화를 보여주겠다면 휴대폰 장금 화면을 풀었는데, 어떤 여성과 나눈 카톡 대화방이 바로 떠있었고 놀란 듯 급하게 나가는 남편의 행동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원고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을 정리하던 중 피고와 주고받은 선물과 호텔 영수증을 확인하게 되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9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 6개월 이상 내연관계를 이어왔으며,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점
- 피고는 주변인들 앞에서 원고 남편의 배우자 행세를 하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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