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원고 남편을 내조하였고 원고 남편은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임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 부부는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남편이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점차 가정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원고는 원고 남편이 피고와 지인 동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피고와 남편의 모습에 그날 밤 슬쩍 피고와 무슨 사이인지 물어보았고, 원고 남편은 그저 친한 친구 사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 남편은 술 약속이 있는 날이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구글 기기 찾기 기능으로 위치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위치가 뜨는 곳으로 가자 피고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원고는 그날 밤 찍은 사진으로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생활이 약 20년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원고 남편의 행동을 주의를 주며 적극적으로 불륜을 유지하려 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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