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이 44년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 부부는 종갓집 종손으로 대소사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원고는 남편을 도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 남편은 아내에게 다정한 남편이자, 자녀들에겐 자상하고 온화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은 향우회를 이유로, 밤늦게 귀가를 하거나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원고와 함께 참석하는 모임에도 혼자 가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지속되자, 원고는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원고 남편이 숙박업소, 스크린 골프장 등에 자주 출입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사이로, 향우회에서 총무 역할을 함께 맡게 되면서 연락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후 함께 무도장, 골프장 등 함께 모임을 나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내연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44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원고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원고의 자녀가 유산까지 하게 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각자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5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소송을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6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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