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무리한 성과 요구와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자 근무할 의욕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의뢰인을 퇴사시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듣게 된 의뢰인은 자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① 의뢰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탐색되었고 ② 의뢰인의 퇴사 시기에 맞물려 일부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사 동료로부터 낯선 자료를 전송받은 적이 있었을 뿐, 스스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탐색하거나 복제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① 사안에서 문제된 자료가 컴퓨터에 저장된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 내에서의 관리 실태로 보아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고객사들을 설득하여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든 정황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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