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2매를 구매하고 돈을 송금하였고 티켓을 현장에서 받기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티켓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은 소액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노린 상습범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수사기관에 다수 피해자 존재 가능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추후 피해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실제 수사기관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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