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결정문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문을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이미 2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미성년에 대한 강간, 음행매개 등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은 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의제강간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었고,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었습니다.
피의자 또한 심적으로는 이미 구속수사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구속영장청구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한 후에, 저를 선임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14세의 피해아동을 '국민어장'으로 알게 되어, 피해아동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아동과 모텔에 들어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기에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 선임까지 하고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 하였고,
피해자 진술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주장하는 듯한 주장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낮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과 주거지가 뚜렷하여 사회적인 연대가 충분하기에 이 또한 도주 우려 없는 사유로서 적극 주장 하였고,
결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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