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불안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했습니다.
Q) 변호사님,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계약에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우선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은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인터넷 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으로 발급해서 수수료 700원을 내면 PDF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를 처음 봐서요. 여기서 어디를 보면 되나요?
A) 뒷장에 을구를 보면 됩니다. 을구- 등기목적-주택임차권, 등기원인- 00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23카임00)이라고 돼 있습니다.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면, 임차권자 000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등등이 표시됩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맞습니다.
Q) 보니까 임차권자 정00 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계약 기간이 빠른 걸로 봐서 제 앞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A) 맞습니다. 원래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살기도 하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 먼저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표시되면, 공식적으로 임차권으로 잡힌 겁니다.
Q) 불안한데 해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요. 원래 임대인은 뒤에 들어왔던 의뢰인님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앞사람의 보증금을 돌려줬어야 하는데, 안 돌려줬다는 것은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간혹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임차권 등기만 말소가 안 되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Q) 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1년 전인데, 임차권등기 날짜는 얼마 전입니다. 제가 순위에서 앞서는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만일 의뢰인님이 들어오기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었다면, 불안해서 애초부터 계약을 안 했겠지요. 집주인이 속였다면 계약 취소 또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님이 1년간 살고 있는데 최근에 임차권 등기가 들어왔다면 순위는 역전되지 않습니다.
A) 오히려 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전입신고를 뺀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전에 압박용으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고요. 혹시라도 소송이 들어오거나 변동 사항이 생기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먼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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