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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용서 후 위자료 청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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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용서 후 위자료 청구해도 될까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당사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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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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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잃기 싫어, 아이들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용서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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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했다면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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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불륜 용서 후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불륜 용서하면 위자료 청구 못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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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 제841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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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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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정행위외에 또다른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혼소송은 가능하지만, 용서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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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바람핀 남편을 용서해줬는데 아내가 이후 바람을 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바람을 용서해줬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는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용서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없나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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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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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륜 사후 용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 없다면 불륜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구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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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뒤 이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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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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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불륜 용서 후 같은 상간자와 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


불륜행위에 대해 용서한 뒤 또다시 동일 상간자 혹은 또다른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물론 불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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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동일 상간자와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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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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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결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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