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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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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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중 뜻밖의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친 사망 후 한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외국국적의 여성이 부친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친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므로, 법적으로 보자면 서류상 존재하는 부친의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한번도 본 적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이 아버지의 가족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모의 상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혼인신고 처벌할 수 없나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국적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는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인할 것처럼 한국 남성을 기망하여 혼인신고 후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가출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한국 남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 혼인신고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혼인신고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 취득 자체가 소급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국적의 배우자를 소개받았는데 혼인신고 후 여성이 잠적했다면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혼인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면서 재물까지 편취했다면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생활 실체가 없는 서류상 존재하는 배우자,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혼인관계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소되기에 이혼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인을 대신해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망인의 가족이 대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어도 혼인무효확인을 구해야할 정당한 법익이 있는 경우에는 망자를 대신해 그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법률상 혼인기록이 삭제되므로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망인의 상속인 자격도 박탈됩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결국 혼인의사도 혼인생활의 실체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설령 사망한 부친이 혼인신고에는 동의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이용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하려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외국국적의 여성이 망인의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엄연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녀가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국적 여성과 연락을 취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상속재산비율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채 그대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 그 협의는 이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외국국적 여성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로도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자선임관리인청구를 통해 외국국적여성의 상속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않는다면 실종신고 후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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