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부모 사망 후 자녀들이 가져가는 법정상속분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이 적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 형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유류분이 확정되면 해당 유류분을 어떻게 돌려받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방법으로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쟁점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말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부동산 역시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유류분청구자는 특정 수증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나 증여되었는가를 찾아내는가가 관건입니다.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았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수십 년 전 증여재산이라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가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유류분산정에 들어가는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란?
원물반환이란 부동산의 경우라면 지분으로 받는 것이고 주식이라면 주식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한편 가액반환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해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청구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원물반환으로 구할 수도 있고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가액반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특별히 반환의 방법에 관하여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하였으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장단점
유류분 청구자 입장에서는 유류분을 원물반환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가액반환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환방법을 특정해 법원에 요구할 경우에는 법원이 납득할만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을 지분 그대로 받는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추후 시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액반환보다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과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공유가 되어, 또다시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하여 분할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가액 반환을 청구할 때 가액의 산정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입니다.
이때 가액반환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현금으로 내어줄 여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유류분청구시 어떤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실무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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