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데, 둘 사이에는 공동명의의 분양권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분양권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분양대금은 나 몰라라 하였고, 의뢰인은 잔여 중도금 대출을 본인이 받는 대신 잔금은 반분하고, 추후 매도대금에서 대출 원리금 전액과 세금, 수수료 등을 전부 공제하고 나머지를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먼저 확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지적하며 재산분할 가운데서 분양권에 한해서 일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되기 전에 분양권에 한해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분양대금을 해결하면서 분양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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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