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여러번 한 경우 전혼자녀 상속인 범위와 분쟁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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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여러번 한 경우 전혼자녀 상속인 범위와 분쟁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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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여러번 한 경우 전혼자녀 상속인 범위와 분쟁해결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속분쟁은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이 아닌 삼혼, 사혼까지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를 두고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을 여러 번하는 경우 상속인의 범위와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여러 번 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1순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을 여러 번 하였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분이 상속인이 되며,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 사망당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법률상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모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재혼을 여러 번 했다면 전혼자녀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혼외자, 또는 친자는 아니지만 재혼하면서 입양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의제된 자녀, 법률상 친자로 올라가 있진 않지만, 혈육임이 인정되는 자녀 모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법률상 친자로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혈육임이 인정되는 자녀는 차후 친생자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받게 되면 법률상 친자로 올라가 상속인의 지위를 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자가 새어머니 유산도 물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재혼을 여러 번하면서 새어머니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아버지의 친자가 새어머니의 유산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새어머니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무조건 새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친자이면서 새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새어머니가 자신의 호적에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자로 입양한다면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새어머니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새어머니의 친자녀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러 번 재혼으로 자신도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상속분쟁 미리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재혼을 여러 번 하셨고 아직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스스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상속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정리를 확실히 해두거나, 호적상 친자로 올라가 있는 자녀 중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가 있다면 미리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소멸시켜두어야 추후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서 양자로 들여 친자로 입적한 자녀의 경우는 파양 재판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연로하셔서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아버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수십년 전에 이혼하여 전혼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상속 개시 후 상속협의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게 되므로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므로 미리 연락처를 확인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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