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타인 주거지 들어갔지만 최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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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타인 주거지 들어갔지만 최종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 타인 주거지 들어갔지만 최종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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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명확한 혐의 여부에 따른 대응법을 구축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타인의 주소지에 들어가기까지 법리적인 위반 및 범행의 계획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주거칩입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혐의 사실에 따른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으며, 사건 관련 주소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히 진술하게 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나,

▲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대한 계획 및 목적성이 전혀 없었던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이 정식 입건되기 전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결정되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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