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사실 있더라도 기소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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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혐의 사실 있더라도 기소유예 가능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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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므로 '인정 사건'으로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반성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해 들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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