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의 따라 엄격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조직 및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 액수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아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