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며 자녀와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원고 남편 역시 퇴근 후에는 원고의 가사와 육아를 돕는 등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원고 가정은 평범하고 단란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갑자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요구에 원고는 의심을 하였으나, 그날 이후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의 행동에 원고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원고 남편은 원고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원고 남편이 카톡 창을 띄워둔 채 그대로 잠에 들었고, 우연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한 원고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 약 1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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