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카톡창을 미처 끄지 못했던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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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카톡창을 미처 끄지 못했던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술에 취해 카톡창을 미처 끄지 못했던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며 자녀와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원고 남편 역시 퇴근 후에는 원고의 가사와 육아를 돕는 등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원고 가정은 평범하고 단란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갑자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요구에 원고는 의심을 하였으나, 그날 이후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의 행동에 원고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원고 남편은 원고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원고 남편이 카톡 창을 띄워둔 채 그대로 잠에 들었고, 우연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한 원고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 약 1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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