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술자리에서 취기에 사람을 때렸고, 이후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되도록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합의 금액으로 너무 크게 액수를 불러서 걱정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능력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자력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를 법원에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 합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역으로 취소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원만한 합의이며, 이 경우 상당부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양식은 https://blog.naver.com/gn_criminal/221722195931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 공탁 방법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위와 같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 공탁의 방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선고일 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는데,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①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② 피해자의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③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④ 주민등록 초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전공탁서 서식은 위 첨부된 파일을 이용해도 되고, 각 법원의 1층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방법
법원에 금전공탁서를 제출시,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 담당 재판부에 형사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조서 등사신청’을 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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