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빈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형사사건과 관련해 잘 모르기 부지기수 입니다. 모든 형사범죄는 형사고소절차 과정에 있어서 공판절차가 있기 전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해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소송(고소)이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넓게는 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② 검사의 기소 등 각종 처분, ③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을 의미하고, 좁게는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 수사 이전 및 경찰 수사 단계
형사고소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어떤 죄명에 속하는지부터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죄목이 수사 과정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죄명은 고소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 포탈’을 통해 입수할 수 있고 피고소인의 고소장 확보 권리는 경찰 수사 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므로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 확보까지 최대 1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검찰 송치 및 수사 단계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사건은 경찰의 송치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됩니다. 쉽게 말해, 해당 형사사건이 공소권을 가진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처분해야 하는 근거가 충분 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반면에 근거가 충분치 않았을 시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단,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반성의 여지가 보이는 경우에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와 함께 변호인도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를 한다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판 단계
공소가 제기된다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형사처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공판 준비를 위한 서면 제출, 인정신문, 공소사실 낭독,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증거 인부 등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혼자 무죄 주장을 하는 형사재판의 경우 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재판에서 주어지는 증거를 확보할 기회마저 잃게 되곤 합니다. 이처럼 형사고소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 조력자의 역할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고소변호사가 필요합니다.
4. 판결 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 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는 판결을 선고 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항소가 가능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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