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길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공사 내지 도로 공사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 공간 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어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을 초기에 수령하는 것이 아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게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급인 내지 하수급인은 자칫 공사를 전부 진행하고 그 공사대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령을 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그 청구가 불가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도급계약
우선 도급 계약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업무를 완성할 것을 계약 사항으로 정하여 상대방이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과 정한 일정한 업무에 따른 결과물(도로 공사 완성 등, 그 완성 정도(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다음으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난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만약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간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참조)
3.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범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에 따르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중에 택지조성공사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더우기 환지예정지 지정은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시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상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협력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소송을 판결을 받은 경우
가끔 지급명령신청 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수급인의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이는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는 판결 등에 따라 확정이 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65조 제3항).
5. 공사대금채권의 보존 방법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경우 일단 그 금원의 이행을 할 의무자 즉 채무자를 특정한 후 그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내지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가 해당 공사대금 채권 상당 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지급 또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전 조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설사 공사대금 채권에 따른 승소 확정판결이 있더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사전에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가 선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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