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끊이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데이트폭력에 포함되는데요 과거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신고 혹은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폭력입니다. 또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데이트폭력 고소를 생각해 보셨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락입니다. 가해자가 용서해달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등의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약해지지 마시고 끊으셔야 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락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 혹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소를 한번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고소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연락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폭로입니다. 요즘 보면 누구누구의 전 연인인데 이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글들 종종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피해자분은 가해자에게 복수도 하고 싶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했겠죠. 이렇게 SNS나 인터넷상에 폭로를 하게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폭력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내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더 크게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SNS나 인터넷상의 폭로는 금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씻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후 너무 힘들고 치욕스럽고 한 마음에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신고를 위해서 폭력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당시 상황 그대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쌍방폭행입니다. 폭력을 당하다 보니 자기방어를 위해 혹은 복수심에 같이 때리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대응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을 경우 등 정당방위로써 행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상대방의 폭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방어를 하시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거 삭제입니다. 데이트폭력을 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 관계를 끝내고 안 좋은 기억 다 없애야지 하고 메시지, 카톡,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 카톡, 사진 이외에 CCTV, 블랙박스 등등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받은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해질 수 있거나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더라도 절대로 삭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은 데이트폭력 고소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혹여 보복당할 수 있기에 고소를 진행했다면 확실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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