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분묘기지권]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계약일반/매매상속

[분묘기지권]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조재황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입니다. 오늘은 법조인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개념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인 소유 땅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오늘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거의 모든 것

  •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 분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유골, 유해, 유품 등이 매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야 합니다.


**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를 처분할 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처분하는 경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며 토지이용의 법률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나 이 경우에는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논외로 하겠습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범위 

법률에 그 사용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통상 분묘의 봉분 기저부분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그 사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소유자의 권리

1) 지료청구권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자는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철거청구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인정범위가 분묘의 봉분 기저부분, 기지 주위의 공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상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우선 당사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합의가 힘드신 경우, 저희에게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법적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