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오늘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에 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생소하실텐데, 오늘 '즉결심판'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 즉결심판의 개념
즉결심판이란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이 대표적이며, 신호위반, 폭행 등이 구체적 예시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중대한 사안은 즉결심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결심판의 절차
1) 사건이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2) 피의자가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는 즉결심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범행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3)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을 합니다.
4)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합니다(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 자주하시는 질문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결심판은 전과가 남나요?
소위 말하는 전과(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자료표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업무 참고 위한 수사기관 내부자료)에는 남습니다.
즉결심판 당일 꼭 출석하여야 하나요?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좋나요?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나 전과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즉결심판의 경우 검찰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신속성 장점이 있고, 기소유예의 경우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절차의 간이성 장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데, 이를 바로 지급하기 위하여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참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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