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례 [스토킹]편 : 계속 연락하면 무조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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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례 [스토킹]편 : 계속 연락하면 무조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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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례 [스토킹]편 계속 연락하면 무조건 유죄? 

조재황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된 무죄 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갖는 오해는 바로 계속 반복해서 연락하는 경우 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에서 많은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복성, 지속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만 주목하여 가해자가 보내온 카톡, 문자, 전화 내역,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온 상황을 정리한 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카톡 등을 보내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간단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하나하나의 스토킹행위가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고,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으며,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스토킹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요건은 사실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호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각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판단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스토킹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었다고(반복성, 지속성) 판단하는 경우에만 스토킹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아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정805 판결문에 잘 드러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정805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202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1차 접근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하는 방법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대중에게 공개된 K역 부근 노상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인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2022. 7. 2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2차 접근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는 점은 피해자 또한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자 피고인 또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으므로[B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주소> 부근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따라 다닌 행위(3차 접근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10. 21. 수사기관에 '2022. 8. 27.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을 마주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 근처에 살아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체격이 작아서 C백화점 부근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난 날인 2022. 8. 27. 이전에는 무섭다는 생각을 안했다.',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날과 동물병원을 간 날 사이에 피고인이 따라가거나, 막아서거나, 말을 건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피고인이 <주소> 부근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2022. 8. 27. C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동물병원 입구까지 약 310m를 뒤따라가고, 피해자가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병원 인근에서 서성대며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4차 접근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1차 내지 3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4차 접근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분들은 고소를 진행하심에 있어 개별 피해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사관님, 검사님들이 알아서 정리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는 철저한 검토 없이 재판에 넘어가 손쉽게 무죄가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및 법원의 태도에 착안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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