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다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요건별로 상담하면서 주로 의뢰인들이 궁금해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공연성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 대화 공연성이 인정될까?
공연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인에게 전파한 경우 그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허위)사실적시의 상대방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고, (허위)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 7497 판결)는 경험칙상 사실적시의 상대방이 자신과 친밀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이야기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텃넷 포털사이의 게시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일대일 대화”의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블로그상에서 ○○과 나눈 대화는 피고인과 ○○ 사이의 일대일 비밀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대법원은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이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대화 당시의 상황, 위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과연 ○○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즉, 대법원은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대화이더라도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로 정보통신망에서 공연성 판단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피해자의 특정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는 경우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어 주위사정과 종합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없다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구체적으로,
「(i)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ii)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갑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갑이 을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iii)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iv) 피고인 역시 갑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다만, 위 판례의 반대해석상 아이디 이외에 해당 아이디를 보유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비방의 목적
사업자에게 불리한 소비자의 경험에 바탕한 게시글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까?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비방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i)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ii)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iii)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iv)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형량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대법원은 특정 업체나 상품을 이용하고 그 후기를 남기거나 토론하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게시한 경우이고, 적시된 내용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이 없다면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다만, 특정 유학원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이 유학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위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비방 목적을 인정한 사례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등 명예훼손에 대한 피의사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비방의 목적’ 등 규정 해석 등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법은 다양한 난이도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만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등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피의사실을 방어해야 해서 변호사 선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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