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통계상 1~4% 정도를 의처증 혹은 의부증 환자로 파악하는데, 초기에는 배우자에게 집착하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폭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 일방 당사자가 의처증이 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처증의 의미
부정망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처증’은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질병 환자들은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하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따라 이상행동을 하게 됩니다.
2. 대응방안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의처증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처증은 치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을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을 모두 발급받아 병원치료 등 충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처증이 있는 자는 대부분 심한 폭력이나 폭언을 배우자에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혼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여 상대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처증과 함께 수반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보복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혼 요구조차 쉽지 않으므로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제기하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갖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소송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증거 및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각종 사전처분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처증 등 가정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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