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관련학생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의미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불복절차 비교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학생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며, 학폭위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학생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행정소송과 별개로 가해자 측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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