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6호,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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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6호,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공갈로 형사건이랑 학폭으로 신고가되어서 학폭 처분 6호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여서 청구가 받어드려졌는데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사는 재판이 잡혔습니다 교육청애서는 제가 주범 친구가 공범이라 6호가 나왔는데 형사에서는 제가 공범으로되었습니다 피해자랑 친구에 거짓말이 섞여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cctv같은 증거는 모았습니다 상대방에 다른 증거가 있으면 볼수있나도 궁금해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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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6호 조치와 행정심판 결과 가능성 학폭 처분 6호는 통상 “출석정지”에 해당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정도(고의·지속성·피해 정도), 반성 및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단순 접수인지, 집행정지 인용인지, 본안 인용(취소 재결)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라면 당장 조치의 효력은 잠정 멈출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될지(처분이 “떨어질지”)는 별도 심리에서 판단됩니다. 📌 2. 형사에서 공범으로 된 점이 학폭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 주범/공범 판단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다투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학폭은 형사와 기준·절차가 달라 그대로 결론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당시 역할이 과장되었는지,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CCTV 등 객관증거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3. 상대방 증거를 볼 수 있는지와 대응 포인트 행정심판에서는 교육청/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심리하는 구조라, 상대방 제출 자료가 있으면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제3자 진술 등은 일부 가림 처리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열람하면서 반박자료(CCTV, 통화기록, 동선)를 맞추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쟁점을 표로 정리해 두고, 행정심판과 형사재판을 한 전략으로 엮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지헌에서 기록 열람 신청부터 주장 구조까지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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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공동공갈 혐의로 학폭 6호 처분을 받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처분 감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주범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종범으로 분류되었고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반박할 영상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이며 상대방 증거 열람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임이 인정된 것이므로 기존 6호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재결정하게 되므로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대방의 진술조서나 추가 증거자료를 모두 열람하고 복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유의하실 주요 쟁점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학폭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확보하신 영상 증거를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을 탄핵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형사재판과 학폭 사건이 병행되는 상황은 법리적 대응이 복잡하여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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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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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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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6호 처분은 중한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염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공범으로 인정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제출하시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을 잘못 파악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기타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점을 파악해서 CCTV 등의 추가 증거를 첨부하셔서,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경우에는 보통 행정심판에서 피해자들은 참가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증거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후의 단계부터는 법리적으로도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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