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에서 3호 처분이 내려진 뒤, 추가 증거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통해 4호 이상을 다투는 것은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새로운 증거가 왜 이전에 제출되지 못했는지”와 “그 증거가 처분 수위를 달리할 정도로 중요한지”가 핵심입니다.
1. 영상 파일 제출 방법
행정심판 청구는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포털)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은 보통포털 업로드(용량 제한 있음), 또는 USB·CD에 저장하여 증거목록과 함께 등기우편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영상의 경우 촬영 시점, 장소, 등장인물, 어떤 행위를 입증하는지를 설명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인 참여 방법
행정심판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직접 출석 증언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진술서(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술심리(출석 심문)를 열 수도 있고, 이 경우 증인 동석 또는 출석 요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서면 진술이 핵심입니다.
3. 법률사무소 도움 가능 여부
행정심판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 정리·제출 구조, 기존 3호 처분의 문제점 정리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변호사 비용
사건·지역마다 변호사의 경력과 사안의 내용과 성격, 난의도 등에 대한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마다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로펌 25년 경력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여러 유형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보다 실제 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