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소송 준비, 화해와 사과의 중요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세금/행정/헌법

행정심판과 소송 준비, 화해와 사과의 중요성

저희가 먼저 신고후 맞폭 신고된 사안입니다. 상대측과 저희가 낸 증거가 비슷한 상황이고 서로 완전부인하고 있습니다. 1.혐의가 인정 안된다고 할 때 사과,화해점수로만 처분이 이루어질수있나요? 2.상대측이 사과문을 썼다고 위원들이 우리측에게 화해할거냐는 질문을 해서 안한다고 답변한 뒤 다시 정정해서 학교에서 하는 화해프로그램 그런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을때 화해.사과점수 높게 받을까요? 3.행정소송 심판 미리 준비하려는데요 정보공개신청해서 회의록, 상대측 자료 (개인정보 비식별처리)받을수있을까요? 4. 행정심판할때 어떤 준비 해야될까요? 다른 증거 더 준비하고 사과,화해부분을 더준비해야될거같은데 사과문 써서 내면될까요? 집행정지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행정심판
#행정소송
#화해
#증거
#신청
#신고
#개인정보
#집행정지
#학교
#행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 가능성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조치는 부과되기 어려워 ‘조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 같은 비징계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2. 사과·화해가 양정에 미치는 영향 혐의가 인정되면 반성과 당사자 간 화해 정도가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사과문만으로 화해할 의무는 없으며, 화해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식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 관계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입니다. 📌 3. 정보공개로 회의록·상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나, 회의록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개인정보 문제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결정 이유, 사실인정 근거, 제출자료 목록, 절차 진행 경과’는 최대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 4. 행정심판 준비와 사과문 제출 방법 행정심판 준비의 핵심은 ①시간대별 사실관계 정리(누가/어디서/무엇을/증거), ②상대 진술 모순점 표시, ③객관적 증거 확보(영상, 대화, 목격자, 진료기록 등), ④절차적 하자(통지, 방어권, 조사 편향) 주장입니다. 전면 부인 시 ‘가해 인정 사과문’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유감 표명+재발방지+프로그램 참여 의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집행정지 가능성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임박했음을 소명하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과 비교형량이 이루어지므로, 분리조치 및 접촉금지 준수 등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심판서면과 집행정지 사유 구성을 돕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질문자님께서 모두 혐의 부인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해점수만으로는 단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금 질문자님께서 화해는 직접 안하겠지만 프로그램 참석한다고 하셨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화해 정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행정심판은 회의록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 학교폭력 처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 보시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사실을 오인한 부분,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 등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셔도 되는데 처분 내용에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 절차에 더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