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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소송 준비, 화해와 사과의 중요성

저희가 먼저 신고후 맞폭 신고된 사안입니다. 상대측과 저희가 낸 증거가 비슷한 상황이고 서로 완전부인하고 있습니다. 1.혐의가 인정 안된다고 할 때 사과,화해점수로만 처분이 이루어질수있나요? 2.상대측이 사과문을 썼다고 위원들이 우리측에게 화해할거냐는 질문을 해서 안한다고 답변한 뒤 다시 정정해서 학교에서 하는 화해프로그램 그런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을때 화해.사과점수 높게 받을까요? 3.행정소송 심판 미리 준비하려는데요 정보공개신청해서 회의록, 상대측 자료 (개인정보 비식별처리)받을수있을까요? 4. 행정심판할때 어떤 준비 해야될까요? 다른 증거 더 준비하고 사과,화해부분을 더준비해야될거같은데 사과문 써서 내면될까요? 집행정지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8일 전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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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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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질문자님께서 모두 혐의 부인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해점수만으로는 단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금 질문자님께서 화해는 직접 안하겠지만 프로그램 참석한다고 하셨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화해 정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행정심판은 회의록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 학교폭력 처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 보시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사실을 오인한 부분,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 등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셔도 되는데 처분 내용에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 절차에 더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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