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 가능성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조치는 부과되기 어려워 ‘조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 같은 비징계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2. 사과·화해가 양정에 미치는 영향
혐의가 인정되면 반성과 당사자 간 화해 정도가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사과문만으로 화해할 의무는 없으며, 화해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식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 관계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입니다.
📌 3. 정보공개로 회의록·상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나, 회의록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개인정보 문제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결정 이유, 사실인정 근거, 제출자료 목록, 절차 진행 경과’는 최대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 4. 행정심판 준비와 사과문 제출 방법
행정심판 준비의 핵심은 ①시간대별 사실관계 정리(누가/어디서/무엇을/증거), ②상대 진술 모순점 표시, ③객관적 증거 확보(영상, 대화, 목격자, 진료기록 등), ④절차적 하자(통지, 방어권, 조사 편향) 주장입니다. 전면 부인 시 ‘가해 인정 사과문’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유감 표명+재발방지+프로그램 참여 의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집행정지 가능성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임박했음을 소명하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과 비교형량이 이루어지므로, 분리조치 및 접촉금지 준수 등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심판서면과 집행정지 사유 구성을 돕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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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