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❶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❷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❸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2. 대응방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호흡측정 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교육관련 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내역 등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술을 끊은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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