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기 건에 미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만기가 도래해야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를 2~3개월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이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일 경우 2년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3개월만 기다리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미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행적으로는 임차인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호 배려에 의한 것일 뿐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영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률상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라는 청구가 있기는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는 '이행기에 이를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거나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지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것만으로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 만기를 2~3개월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기를 2~3개월 앞두고 있다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더라도,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다음, 법원의 심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적어도 3~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법률상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간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에 답변서 제출기한 도과 후 1회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이 개시되기까지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요즈음에는 재판 적체가 심각하여 더 오래걸리는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만기를 2~3개월 앞두고 있는 경우이고, 임대인이 만기가 도래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그 때에는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벌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차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때쯤이면 만기가 도래해 있을테니 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지속하고 계시는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계약이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 통보가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시 3개월 기간 두고 중도해지 가능 | 로톡 (lawtalk.co.kr)
한 마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이사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2년을 채우고 나가라'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소송이 개시되려면 3개월은 걸릴 것이고, 그 때 즈음이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이사를 나와야 하니까요.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전세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집주인은 만기가 도래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데, 나는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기가 도래하자마자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시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대개는 결정에 의하고 있습니다)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습니다. 그 사이 다른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만기가 도래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 소송으로 임대차 관련 소송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법원도, 변호사 사무실도 찾지 않으셨던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넘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임대차 분쟁입니다. 그만큼 임차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완전히 파산하였고, 내 집의 매매대금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라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막연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나온다거나,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고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의 힘을 빌어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위해 지출하신 변호사보수는 어차피 승소 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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