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공유물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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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공유물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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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공유물분할 방법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토지에 대해 여러 명의 공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방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대금으로 분할하거나 경매에 부쳐 지분대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단순히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공유자들이 각자 나누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상호명의신탁 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며, 이 경우 위와 같은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분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임에도 일반 공유물이라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판례요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31180 판결 공유물분할청구]

 

. 관련 법리

 

상호명의신탁 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841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며,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특정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정 부분의 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얻어야 그 특정 부분을 양수한 자와의 사이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1087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40939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강릉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최초 E, I. K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위 3인과 피고 대한민국 등 공유등기 명의자 전원의 순차적 의사합치 하에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였고, 이후로도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은 단지 각각의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만 기능하는 가운데 그러한 관계가 현재의 공유등기 명의자인 원고들과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전전 승계되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이 매수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토지 전체의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3. 결어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유상태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적 공유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고, 만일 구분소유적 공유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각 지분 소유자 간의 합의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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