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와 알선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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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와 알선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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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와 알선에 대한 처벌 

안정현 변호사

1. 관련 규정

(현행법 기준, 행위시기에 따라 과거법령 적용)





2. 사안의 개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상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로부터 4년간(현행법령으로는 수도권 3, 수도권 외 1)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전매금지기간 내에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과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가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각 징역 1(2년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3.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7678 판결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 피고인 A (공인중개사)

 

1)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C 605604호 아파트는 2014. 10. 1. C 분양 공고, 2014. 10. 7. 다자녀특별 분양 청약접수, 2014. 10. 21.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2014. 12. 23. D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2014. 12. 22.)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2017. 12. 23.경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605604호 분양권을 B로부터 G에게 252,640,000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605604호 분양권을 B로부터 G에게 계약금 81,922,000, 발코니 확장비 718,000, 프리미엄 170,0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총 거래금액 252,640,000)하면서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규정된 금액(1,000분의 4)을 초과한 5,0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B (분양권 전매자)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C 605604호 아파트는 2014. 10. 1. C 분양 공고, 2014. 10. 7. 다자녀특별 분양 청약접수, 2014. 10. 21.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2014. 12. 23. D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2014. 12. 22.)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2017. 12. 23.경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분양권을 252,640,000원에 A를 통하여 G에게 전매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택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시사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인 주택을 매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법령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니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분들이나 공인중개사 분들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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