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현행법 기준, 행위시기에 따라 과거법령 적용)

2. 사안의 개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상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로부터 4년간(현행법령으로는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전매금지기간 내에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과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가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각 징역 1년(2년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3.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7678 판결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
1)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C 605동 604호 아파트는 2014. 10. 1. C 분양 공고, 2014. 10. 7. 다자녀특별 분양 청약접수, 2014. 10. 21.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2014. 12. 23. D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2014. 12. 22.)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2017. 12. 23.경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605동 604호 분양권을 B로부터 G에게 252,640,000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605동 604호 분양권을 B로부터 G에게 계약금 81,922,000원, 발코니 확장비 718,000원, 프리미엄 170,0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총 거래금액 252,640,000원)하면서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규정된 금액(1,000분의 4)을 초과한 5,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분양권 전매자)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C 605동 604호 아파트는 2014. 10. 1. C 분양 공고, 2014. 10. 7. 다자녀특별 분양 청약접수, 2014. 10. 21.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2014. 12. 23. D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2014. 12. 22.)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2017. 12. 23.경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분양권을 252,640,000원에 A를 통하여 G에게 전매하였다.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택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시사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인 주택을 매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법령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니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분들이나 공인중개사 분들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