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럴 때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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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럴 때 기각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시기각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1. 개시기각 근거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사유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2. 각각의 사유

가. 신청권자의 자격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권자의 자격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나. 허위 서류 제출

 법원이 정한 서류를 제출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때

 채무자가 송달료, 보수, 필요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라.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때

 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이전, 전부 면책 혹은 일부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됩니다.

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을 해서, 해당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 경우라면,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갑자기 신청 전에 채무자 크게 증대하거나, 보정권고에 장기간 불응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위 사항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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