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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럴 때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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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럴 때 기각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시기각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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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기각 근거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사유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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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사유

가. 신청권자의 자격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권자의 자격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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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위 서류 제출

 법원이 정한 서류를 제출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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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때

 채무자가 송달료, 보수, 필요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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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때

 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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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이전, 전부 면책 혹은 일부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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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을 해서, 해당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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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 경우라면,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갑자기 신청 전에 채무자 크게 증대하거나, 보정권고에 장기간 불응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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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위 사항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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