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의 종류 중 '협의이혼',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말 그대로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을 협의한다는 뜻인데요. 모두가 이혼에 동의한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추가적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2.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약정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협의 이혼 당시 합의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해소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까지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협의이혼 재산분할, 별도 양식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경우,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등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분배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 형식으로 간략히 정리만 한다면, 재산분할의 합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서를 작성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협의이혼이 성립할 경우 합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협의서 작성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해 서류를 미리 작성해두셔야 하는 만큼,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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