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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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청구, 가능할까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치료감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치료감호란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범죄를 행한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에 대하여 실형을 사는 것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치료감호는 누가 청구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치료감호청구는 검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교도소 수형생활보다는 병원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제3자인 검사로 하여금 개인적인 감정,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형벌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치료감호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것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검사는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치료 감호 청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검사 그리고 담당 공판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최대한 자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감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공판검사를 할 때, 해당 피고인이 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자료를 피고인 측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현병 등을 가지고 10년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4. 치료감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치료감호대상자는,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해당 치료감호시설에서 거주를 이전한다든지, 자유롭게 밖에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럴 경우, 형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치료감호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 마약 등에서 특히 치료감호청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미리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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