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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여부에 따른 법인 파산 후 법인대표 추심 여부

창업 후 2018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없이 1억원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이 어려워져 당해 매출 발생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2019년에 1년 갱신받았으나, 현재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아이템 역시 매출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또 한번 대출 만기일 및 보증 2차 갱신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없는 상태에서 법인 파산 하게되면 대출금 상환은 대표이사 개인 채무로 전환되어 상환 해야하나요? 연대보증 없는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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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인의 채무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러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대표이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국세, 지방세)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2차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는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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